아이를 2명 낳아 기르고 있는 간호사아빠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자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24시간 집에서 대기근무를 하면서 필요할 때 출동하는 사설 구급업체에 지원했는데요.

주1일 휴무를 준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응급 대기 상태 입니다. 월300만원을 맞추어 준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계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시급계산은 어떻게 하게되는지. 실질 근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 업장들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셋째를 계획중이라서 육아휴직을 꼭 해야만 합니다. ( 양가부모님들이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제가 산후조리와 두 아이를 봐야하거든요. ) 근로 계약서 상에 어떤 점들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직장에서는 육아문제가 없기를 희망하며    조심스레 발을 들여볼까 합니다.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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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귀하의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정하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택에서 유연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구두상이든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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