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계약직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일에 관해서 여쭈어봤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글 속의 맥락을 제대로 제가 적지 못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의문이 생긴 점을 여쭈어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으로 2018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2017년 12월 퇴직이후 출근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대한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쭈어본 내용은 " 이력서의 해당 이력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가 의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노둥부에서는 해당 이력을 개인 조회 할 수도 없고, 평판 조회 시 본인이 어떤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쭈어보는 건 


개인정보상 불법이라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만,, 한국 노동총연맹은 본인 평판 조회가 노동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두 단체 가 다른 답변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정확히 여쭈어봅니다. 




1) 이력서의 해당 학교에 대한 이직사유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학교에 대한 경력을 적을 시 "권고사직" 으로 적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계약직으로 일했기에 계약이 끝난 시기이긴 합니다. 


"계약만료" 로 적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아예 그 경력을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 그리고 두번째 질문의 핵심은 현재 아르바이트 같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을 아르바이트로 적는 게 좋을 까요 ?


아니면 프리랜서로 적으면 좋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면 집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조직생활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이고, 아르바이트로 적으면 알바만 이렇게 했구나 라고 


판단 될까봐 걱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해당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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