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여직원이 고객의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유급휴가 중에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병원진료비 뿐만아니라 사설 심리상담센터 등의 비용도 적극 지원하며, 해당직원이 근로하던

사무공간의 개선작업(창문설치 및 도배, cctv설치 작업 등등)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허나, 장기간 유급휴가가 길어지는것이 사측에 큰 부담으로 다가와 조만간 해당 직원과 논의하여

산재로의 전환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직원과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져 산재신청을 하고 또한 산재가 승인나서 산재로 치료했을때..

산재가 종결된다면 더이상 사측에서는 어떠한 보상과 유급휴가등을 지원할필요가 없는지요?

아니면 산재가 비록 종결되었더라도 해당직원이 그로인한 고충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유급휴가등을 요청한다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또한 만약에 산재가 종결되고 사측에 위로금등의 배상을 요구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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