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 2019.07.12 16:50

제가 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근무중입니다.(연봉 2700만원)

한달에 15개 고정으로 (9:30P ~8am) 근무합니다.

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일당을 알아볼려고하는데

시급계산이 복잡해서요..

도와주세요..

휴계시간과 나이트제외한 다른근무일을 알려달려고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휴계시간은 따로 없구요.. 다른근무는 안하고 나이트근무만 한달에 15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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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0시간 30분 근로제공하며 1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실근로시간

     

    110.5시간×15=157.5시간.

     

    주휴

     

    157.5시간/174시간×8시간×4.34= 31.4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2.5시간×15=37.5시간×0.5(야간가산)=18.75시간.

     

    월 야간근로가산시간.

     

    18시간×15=120시간×0.5(야간가산)=60시간.

     

     

    월 유급근로시간수

     

    157.5시간+주휴 31.4시간+연장근로가산 18.75시간+야간근로가산 60시간 등 총 267.65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 2700만원을 월할 하면 월 2,250,000원이 나오며 이를 월 유급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통상시급 8,406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일급을 산정하면 기본근로 15.75시간(10.5시간+연장근로 2.5시간×0.5+야간근로 8시간×0.5)에 시급 8,406원을 곱한 132,39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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