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드 2019.07.12 16:19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있어 글 남깁니다.

2018년 한국으로 귀국해 7월 16일 첫직장에 잘 입사해서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 해외 출장 중 다른 회사 대표 내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구요.

결국 마침내 고민하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8개월 만에 퇴사하고 19년4월19일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 입사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 되어있었는데, 상무가 이때 이건 형식상이니 걱정말고 사인 하면 된다고 하여, 그냥 사인하고 원본을 제가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100%다 받고 정직원 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도 안좋아지고, 여러면에서 힘들어지자. 7월11일에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회사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여러모로 해서 힘드니깐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미안하다" 라고 그냥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회사 대표가 사정사정 해서 스카웃 해놓고 마지막 더러운거 피 묻히는건 싫으니 팀장보고 저보고 그만 둬라고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책임감 없는 대표의 행동에 무척이나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 7월19일 까지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어 그날까지만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3개월 수습기간에 재계약 연장 못한거에 대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고발하고 싶은데, 3개월 미만이라 부당해고 고발 조치가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나 노동위원회에 관련 이 상황을 알려서 부당해고 구제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어떠한 제가 어떠한 이유로 재계약 연장이 되지 못했는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소송 준비도 하고 싶고요. 8:30am 출근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8am까지 출근하고, 5:30pm 퇴근인데, 6-7pm 퇴근이 다반사 였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것도 월급에 다 포함된거라고 퉁치고 하는 태도에도 기가 막힙니다. 주어진 업무 또한 잘 성실히 임했는데, 혹시나 대표와 임원진들이 허위 및 과장되게 인사고가에 남겨 부당해고를 하면 3개월 미만도 고발 할수 있는지 또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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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조치에 대해 근로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라면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후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해고 무효소송등의 민사 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인정과 관련해서는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이직(해고)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하는데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이에 포함됩니다. 현 사업장에서 3개월 근로제공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해 왔다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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