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있어 글 남깁니다.

2018년 한국으로 귀국해 7월 16일 첫직장에 잘 입사해서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 해외 출장 중 다른 회사 대표 내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구요.

결국 마침내 고민하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8개월 만에 퇴사하고 19년4월19일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직 입사 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 되어있었는데, 상무가 이때 이건 형식상이니 걱정말고 사인 하면 된다고 하여, 그냥 사인하고 원본을 제가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100%다 받고 정직원 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도 안좋아지고, 여러면에서 힘들어지자. 7월11일에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회사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여러모로 해서 힘드니깐 재계약을 못해주겠다. 미안하다" 라고 그냥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회사 대표가 사정사정 해서 스카웃 해놓고 마지막 더러운거 피 묻히는건 싫으니 팀장보고 저보고 그만 둬라고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책임감 없는 대표의 행동에 무척이나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 7월19일 까지 계약서 상에 명시 되어 있어 그날까지만 일해야 되는데, 여기서 3개월 수습기간에 재계약 연장 못한거에 대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고발하고 싶은데, 3개월 미만이라 부당해고 고발 조치가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나 노동위원회에 관련 이 상황을 알려서 부당해고 구제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어떠한 제가 어떠한 이유로 재계약 연장이 되지 못했는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소송 준비도 하고 싶고요. 8:30am 출근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8am까지 출근하고, 5:30pm 퇴근인데, 6-7pm 퇴근이 다반사 였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것도 월급에 다 포함된거라고 퉁치고 하는 태도에도 기가 막힙니다. 주어진 업무 또한 잘 성실히 임했는데, 혹시나 대표와 임원진들이 허위 및 과장되게 인사고가에 남겨 부당해고를 하면 3개월 미만도 고발 할수 있는지 또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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