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19.07.12 13:37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은 09:00 ~ 18:00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시간이 18:30~21:00로 되어 있고, 18:00~18:30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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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연장근로의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만큼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8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하고 오후 6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등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오후 630분에서 9시까지 2시간 30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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