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일하자 2019.07.12 12:36

모 골프장에서 코스의 잔디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부는 본인 수기 싸인으로 출근 과 휴무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눈이오면 휴장을 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갑작스럽게 직원들을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평상시의 휴무도 팀장이 정하여 특별한일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보니... 년차를

체크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인 의사가 아닌 강제적으로 년차를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퇴직한 모든 직원들이 같은 상황이고 그나마도 남은 년차 일수를 퇴사하고나니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10일은 있었는데... 또한 인사 담당자가 체크하던 것과 팀장이 혼자서 만들어서 정리한 부분이 틀립니다.

거기에 겨울철 관련 교육을 안간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보내고 그또한 년차로 다 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니... 년차가 없다고 하네요... 이경우는 어떻게 년차를 정산하여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근무는 2 년 조금 넘게 하였습니다. 년차 신청서는 한 5일정도 인사팀에서 맞춰야 한다고

작성한게 있고 그외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년차를 사용하라고 공문이나 문자등의 통보는 한번도 없었고

팀장이 자주 내가 너네 년차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갈거라고만 했고  그러면서 강제로 휴무를 정하고 갑작스럽게

휴무를 하고 그런것이 전부 년차에서 차감 당한 것이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퇴사한직원 5명 정도가 전부...년차가 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하게 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에는 특정 휴무일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종합하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발하여 근로자 대표와 특정일에 휴무하기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을 휴무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이 경우 역시 연차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최소 하루 전에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만큼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없다면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법한 행위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7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