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일하자 2019.07.12 12:36

모 골프장에서 코스의 잔디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부는 본인 수기 싸인으로 출근 과 휴무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눈이오면 휴장을 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갑작스럽게 직원들을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평상시의 휴무도 팀장이 정하여 특별한일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보니... 년차를

체크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인 의사가 아닌 강제적으로 년차를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퇴직한 모든 직원들이 같은 상황이고 그나마도 남은 년차 일수를 퇴사하고나니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10일은 있었는데... 또한 인사 담당자가 체크하던 것과 팀장이 혼자서 만들어서 정리한 부분이 틀립니다.

거기에 겨울철 관련 교육을 안간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보내고 그또한 년차로 다 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니... 년차가 없다고 하네요... 이경우는 어떻게 년차를 정산하여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근무는 2 년 조금 넘게 하였습니다. 년차 신청서는 한 5일정도 인사팀에서 맞춰야 한다고

작성한게 있고 그외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년차를 사용하라고 공문이나 문자등의 통보는 한번도 없었고

팀장이 자주 내가 너네 년차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갈거라고만 했고  그러면서 강제로 휴무를 정하고 갑작스럽게

휴무를 하고 그런것이 전부 년차에서 차감 당한 것이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퇴사한직원 5명 정도가 전부...년차가 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하게 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에는 특정 휴무일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종합하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발하여 근로자 대표와 특정일에 휴무하기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특정 근로일을 휴무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이 경우 역시 연차휴가를 대체할 특정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최소 하루 전에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만큼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조항이 없다면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법한 행위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3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12
해고·징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출근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9.07.10 1166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8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693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45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2
노동조합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2019.07.11 194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49
»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4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899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6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69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