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골프장에서 코스의 잔디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부는 본인 수기 싸인으로 출근 과 휴무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눈이오면 휴장을 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갑작스럽게 직원들을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평상시의 휴무도 팀장이 정하여 특별한일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보니... 년차를

체크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인 의사가 아닌 강제적으로 년차를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퇴직한 모든 직원들이 같은 상황이고 그나마도 남은 년차 일수를 퇴사하고나니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10일은 있었는데... 또한 인사 담당자가 체크하던 것과 팀장이 혼자서 만들어서 정리한 부분이 틀립니다.

거기에 겨울철 관련 교육을 안간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보내고 그또한 년차로 다 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니... 년차가 없다고 하네요... 이경우는 어떻게 년차를 정산하여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근무는 2 년 조금 넘게 하였습니다. 년차 신청서는 한 5일정도 인사팀에서 맞춰야 한다고

작성한게 있고 그외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년차를 사용하라고 공문이나 문자등의 통보는 한번도 없었고

팀장이 자주 내가 너네 년차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갈거라고만 했고  그러면서 강제로 휴무를 정하고 갑작스럽게

휴무를 하고 그런것이 전부 년차에서 차감 당한 것이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퇴사한직원 5명 정도가 전부...년차가 없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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