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근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휴일(일요일, 유급휴무일)에 08:00~16:00 근무인 근로자가
대근을 하면서 16:00~24: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면 대근수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이 제가 맞는지 아리송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시급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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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8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2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1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8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6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81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2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4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7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5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8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5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급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여기에 휴일연장근로가 되어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로 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연장가산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0.5배를 가산한 1시간의 야간가산등 총 13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