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회사 와 전회사(이제 막 퇴사한) 재직기간 피보험단위 18개월 충족한 상태에서 전회사의 재직기간이 5개월이며 지정급여일은 31일(말일)입니다. 퇴사일은 7.5일입니다.

5개월중 3개월간 매 달마다 25일~29일동안의 임금지연기록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월은 5월급여, 6월급여를 퇴사하고 아직까지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직을 피하고자 돈을 늦게받더라도 버텨냈지만 달마다 내야했던 빚이자로 인해 신용등급하락까지 겪었습니다. 회사자체에 경영상황이 너무나 안좋아보였고 4대보험까지 2개월분 미납이 있었습니다.대표는 무조건 상황이 좋다고만 말했지만 이로인해 사원들은 11명중 9명이 자진퇴사했습니다.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줄것이며, 알아서 자진퇴사하라고 들었습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방문후 상담받았을때, 저는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다고 신청서도 못써보고 문전박대됬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1. 임금지연에 대해서는 30일이상이 아니므로, 3개월간의 임금지연은 인정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 5개월중 3개월간 매 달마다 25일~29일동안의 임금지연기록이 있습니다. )

2. 5월 급여, 6월 급여같은경우는 체불은 인정되지만 7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어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분명 2개월 체불이 되서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3개월을 체불되었어야한다고합니다.

3. 5월급여가 지연체불되면서 어쩔수없이 일부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이며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가족전체를 부양하는데 한달에 80만원이상은 필수불가결한 금액입니다. 이 급여를 받아도 전체임금의 3할이 안됩니다.

근데 상담사가 설명하길 ' 2개월(기간)에 임금의 70이상을 받지못한경우 ' 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안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만 저 조건은 체불된 총임금에서가 아니라 한달체불된 금액에서의 비율을 본다고합니다. 왜 그런거죠 어법상 ' 2개월(기간)에 임금의 3할이상을 받지못한경우 '는 전체체불금액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도대체 왜 한달로 끊어야하나요?

임금체불금액은 일부급여받은것을 제외하면 이제 315만원 남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습니다.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노무사를 찾아가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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