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구리맘 2019.07.11 13:45

안녕하세요~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출산산전휴가 3개월 사용하고 그 이후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연차가 10개 남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 복직하여  2018년도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직원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로 모두 사용한 상태라 저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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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고 하셨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이후 1년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근로자 귀책이란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 실시 이후에도 미사용한 경우를 의미)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라 미사용하였다면 2019년에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018 출근율(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7.1.에 복직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을 했다 하였는데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 소멸전(연차발생일로부터 1)6개월 전에 1, 2개월 전에 1차례등 총 2회에 걸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고지하고 연차사용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 실시를 했다 보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8.12.3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잔여 연차일수를 귀하에게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사용촉진과, 2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에 대해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케 하는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이와 같은 촉진제 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에 대해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은 실시가 어려워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잔여연차 전체에 대해 현금보상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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