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출산산전휴가 3개월 사용하고 그 이후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연차가 10개 남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 복직하여 2018년도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직원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제로 모두 사용한 상태라 저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