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2019.07.11 00:52
노조 설립 후 첫 임단협 중입니다,,,

사전교섭으로 요구안이 오고가고 있긴한데

 너무 진행이 느려서(4월 말 첫공문 보내고 5월 중순 상견례, 현재 임금부분만 사전협의가 거의 끝났고 수당, 상여 등 조율하려면 더 걸릴듯 합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 시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임금협상 개시일로 부터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소급이 안될시에 체불임금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임금협상 개시일이 정확히 노사가 만나 협의를 시작하는 달인지, 교섭하자고 첫 공문보낸 시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섭하자고 공문은 4월 말~5월 초까지 세차례 보내고

상견례 겸 첫 협상을 5월 중순에 했습니다,, 

1.항목(기본급, 호봉, 수당, 상여금) 중 법적으로 소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님 노사가 협의해서 정하는지 

2. 소급적용 시기(교섭 공문보낸 날인지, 상견례 날인지, 2019년 1월부터인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단협상 소급적용시기도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1월 1일이 시행시기이므로 최저임금 관련한 임금교섭이 늦어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887,  회시일자 : 1994-11-30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회시일자 : 2006-11-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