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후 첫 임단협 중입니다,,,
사전교섭으로 요구안이 오고가고 있긴한데
너무 진행이 느려서(4월 말 첫공문 보내고 5월 중순 상견례, 현재 임금부분만 사전협의가 거의 끝났고 수당, 상여 등 조율하려면 더 걸릴듯 합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 시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임금협상 개시일로 부터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소급이 안될시에 체불임금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임금협상 개시일이 정확히 노사가 만나 협의를 시작하는 달인지, 교섭하자고 첫 공문보낸 시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섭하자고 공문은 4월 말~5월 초까지 세차례 보내고
상견례 겸 첫 협상을 5월 중순에 했습니다,,
1.항목(기본급, 호봉, 수당, 상여금) 중 법적으로 소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님 노사가 협의해서 정하는지
2. 소급적용 시기(교섭 공문보낸 날인지, 상견례 날인지, 2019년 1월부터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