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 3일 최저시급으로 기본 16시간으로 일할떄도 있고 그이상으로 일할때도
주휴수당 받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당일 사장님께서 제가 사장님그리고 매장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한것 대해 다른직원이 사장님께 전달을 해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여기서 이번달까지 일 하고싶은면 자기 관리하에서 일을 하라하시고 옷과 나머지를 반납하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저랑 나눈 대화 모두 오늘 녹음하겠다면서 자른 이유들과 함께 너희는 자진퇴사를 한것이라고 하며 이후 밖에서 다른곳에서 잘렸다고 하거나 
이상한이야기를 하면녹음 기록이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번주 주급은 어제 입금을 해주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않으셨습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이 안들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퇴직금 못받은거 신고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