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번복에 따른 법적 효력 질의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번복을 하게 된 사안)

 

질문) 1. 사직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의사에 따라 사직에 대한 내용

철회가 자유롭게 가능한 건지

질문) 2. 기존 판례가 있는지

 

 

지난 627() ** 직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김**직원분이 사직 하시면 다른 직원도 더 힘들어 지기에 팀장으로서 부탁하고 사정해도 사직하겠다는 말에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고 했으나 퇴사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가능한 연차를 계산해보고 다음날 까지 정확한 퇴사 일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월요일 아침 (201971) 7월 말까지 근로 하겠다며 연차는 7월 말에 쓰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회사는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둘쨋주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냈고 면접 일자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시행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78일 김**직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일해 보고 싶다하며 퇴사 번복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 회사는 그간의 해당직원의 행실 및 업무추진능력, 다른 직원간의 소통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는바 김** 직원의 퇴사의사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나, 노동법 또는 그간의 판례가 있다면 어떤 건지에 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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