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쮸쭈쮸 2019.07.10 08:59

안녕하세요.  당사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계약직 직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18 11 1일부로 해당인원을 계약직(1) 현장직원으로 채용 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이구요..

 

사실, 계약직 채용 후 빈번히 계속되는 직원들과의 잦은 말다툼, 불화,

 

상관의 명령에 따른 작업 지시의 불 이행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여

 

2번의 시말서도 제출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위치와 업무 특성상 인원 채용이 어려운 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규 채용으로 전환하고자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인원이 우리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본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소동이 있어 그 현장을 수습하다가 허리를 다쳤었다

 

합니다.  '별것 아니겠지'하는 생각에 불편함 없이 생활하다가 계속 허리가 아파서

 

당해년도 5 21일경에 구두상으로 "당분간 일을 하기 어렵겠다"

 

"병원에 입원해야겠다"하더군요.

 

너무 안색도 좋지 않아보이고 해서,  진단서와 소견서는 카카오톡으로 증빙자료로

 

받아 놓고 언제가 될지 몰라 이직원의 호전상태가 궁금하여 간헐적으로(약 주 1)

 

전화를 하여 많이 호전됐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은 전혀 단 한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지금 OOO씨의 병가로 업무 공백이 생겨 현장 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니

 

대략 언제쯤이면 퇴원이 가능한지라도 병원측에 물어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말로는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깜깜 무소식 입니다.

 

 

사규 상으로 인병휴가 기간을 4주 이내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기한을 넘어섰으므

 

로 휴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6 26일경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 OOO씨의 전화를 계속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진척상황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 관계를 계속 이

 

어 나갈지는 불투명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달라, 이러면 같이

 

일하는데 있어 불편하다" 이런식으로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 뿐.. 그 상황에서만 뭔가 다급하고 우쫄해하는 태도를 취하고

 

"언제 퇴원이 가능한지 바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하고 함흥차사입니다.

 

회사 현장에서는 이 무더위에 인원 한명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기에 무척이나

 

힘들고 업무가 버겁습니다.

 

마치 약올리는거 같기도 하고..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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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 관련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제외하고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병휴가(?) 등 최초 휴가신청기간이 지난뒤에도 별다른 통보없이 결근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독려와 확인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취업규칙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최악의 경우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병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휴가 종료 후 미복귀 등으로 징계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하되 이를 사실상 거부할 경우 소정의 해고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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