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n99 2019.07.09 23:42

안녕하세요.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가)회사 : 2017년 1월에 폐업 (법인은 2017년에 4월에 매각) --- 약 8년 근무
(나)회사 : 2016년 7월에 법인설립 후 2018년 10월에 폐업 ---- 회사요청으로 2017년 4월부터 해당법인으로 4대보험 및 급여를 변경하여 10개월 근무 후 퇴사

(다)회사 : 2018년 7월 설립 (계속 운영중)


(가), (나) 두 회사의 대표 A가 본인의 근로는 인정했으나,
(나)회사는 A가 실제로 운영했지만, (가)회사의 경우 전남편인 B(2016년에 이혼)의 지시로 운영한 회사라고 자신과 관련없다고 하였고,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B가 노동청으로 직접 와서 B 자신이 실제 대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나)회사까지 폐업후 다시 (다)회사로 전남편 B가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해, A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A대표에게서 아무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노동청 관리감독관도 빨리 마무리를 할 생각뿐인지, 저에게 (가) 회사의 채권심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남편 B가 해외 거주중이라 한국에 돈이 있겠냐면서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저에게 계속 설득하네요


2. 입증자료

① 내용증명 : (나)법인으로 저에게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준 내용에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모두 같은 회사로 (가)와 (나) 회사 순으로 근무를 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제가 퇴사 후 저의 지인을 도와드린 것을 손님을 뺏어갔다고 보낸것이구요)

② 제 개인 계정으로 만든 메일 : 2016년11월부터 (나)회사의 세금계산서발행, 사무실 관리비, 세무대행업체에서 보낸 부가세와 급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중에는 세무대행업체에서 (가)와(나)회사 병행중 두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한꺼번에 보낸 내용과
-2017년 4월부터 (가)회사에 있던 직원도 (나)회사로 전부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③ 거래처에서 받은 메일 : 거래처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회사와 (나)회사에서 동일한 메일계정으로 보낸 업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메일주소로 2016년에는 (가)회사 2017년에는 (나)회사 업무메일을 거래처에 보냈는데 각 내용안의 서명(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연락처)이 적혀 있습니다)

④ 명함 : 두회사 모두 명함 내용에 그 전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⑤ (다)회사 관련 자료 : 제가 (나)회사 퇴사 전 A가 (다)회사 사업계획서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로고 결정 내용을 상의한 A와 저와의 개인 카톡, 거래처에 (나)에서 (다) 법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채팅메세지, (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통장사본, A가 (다)회사의 직원으로써 거래처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  즉, (다) 회사는 현재 전남편 B가 서류상 대표이지만 B가 해외에 거주하여, 실제로 운영은 A가 함 (다 법인 대표가 실제는 A나 마찬가지입니다) 

3. 문의사항

① 저는 어떻게든 이 (가),(나) 회사가 승계로 하여,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 입증자료가 승계의 증거로 충분할까요?

② 제가 다녔던 (가),(나) 회사는 폐업이 되어, 아무래도 힘들듯 한데, 민사 소송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가),(나),(다)가 모두 같은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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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가회사와 나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A가 했으며 귀하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및 급여지급등을 A가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와 나회사가 형식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을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현재 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A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라는 인물이 본인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가 사업장의 사업주라 주장했다 하였는데이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될 사항이 아니라 귀하의 반증이랄까 반론에 따른 입증자료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확정하여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가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는A라는 점에 대해 A가 귀하에 대하여 실제 업무상 지휘감독등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등을 보충하시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고소조치로 변경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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