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가)회사 : 2017년 1월에 폐업 (법인은 2017년에 4월에 매각) --- 약 8년 근무
(나)회사 : 2016년 7월에 법인설립 후 2018년 10월에 폐업 ---- 회사요청으로 2017년 4월부터 해당법인으로 4대보험 및 급여를 변경하여 10개월 근무 후 퇴사

(다)회사 : 2018년 7월 설립 (계속 운영중)


(가), (나) 두 회사의 대표 A가 본인의 근로는 인정했으나,
(나)회사는 A가 실제로 운영했지만, (가)회사의 경우 전남편인 B(2016년에 이혼)의 지시로 운영한 회사라고 자신과 관련없다고 하였고,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B가 노동청으로 직접 와서 B 자신이 실제 대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나)회사까지 폐업후 다시 (다)회사로 전남편 B가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해, A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A대표에게서 아무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노동청 관리감독관도 빨리 마무리를 할 생각뿐인지, 저에게 (가) 회사의 채권심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남편 B가 해외 거주중이라 한국에 돈이 있겠냐면서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저에게 계속 설득하네요


2. 입증자료

① 내용증명 : (나)법인으로 저에게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준 내용에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고, ★모두 같은 회사로 (가)와 (나) 회사 순으로 근무를 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제가 퇴사 후 저의 지인을 도와드린 것을 손님을 뺏어갔다고 보낸것이구요)

② 제 개인 계정으로 만든 메일 : 2016년11월부터 (나)회사의 세금계산서발행, 사무실 관리비, 세무대행업체에서 보낸 부가세와 급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중에는 세무대행업체에서 (가)와(나)회사 병행중 두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저한테 한꺼번에 보낸 내용과
-2017년 4월부터 (가)회사에 있던 직원도 (나)회사로 전부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③ 거래처에서 받은 메일 : 거래처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회사와 (나)회사에서 동일한 메일계정으로 보낸 업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메일주소로 2016년에는 (가)회사 2017년에는 (나)회사 업무메일을 거래처에 보냈는데 각 내용안의 서명(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연락처)이 적혀 있습니다)

④ 명함 : 두회사 모두 명함 내용에 그 전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⑤ (다)회사 관련 자료 : 제가 (나)회사 퇴사 전 A가 (다)회사 사업계획서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로고 결정 내용을 상의한 A와 저와의 개인 카톡, 거래처에 (나)에서 (다) 법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채팅메세지, (다) 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통장사본, A가 (다)회사의 직원으로써 거래처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  즉, (다) 회사는 현재 전남편 B가 서류상 대표이지만 B가 해외에 거주하여, 실제로 운영은 A가 함 (다 법인 대표가 실제는 A나 마찬가지입니다) 

3. 문의사항

① 저는 어떻게든 이 (가),(나) 회사가 승계로 하여,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 입증자료가 승계의 증거로 충분할까요?

② 제가 다녔던 (가),(나) 회사는 폐업이 되어, 아무래도 힘들듯 한데, 민사 소송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가),(나),(다)가 모두 같은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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