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9.07.09 20:14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3년7월1일입사 2019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2018년7월1일부터2019년6월30일까지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최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17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업(입주자대표회의)에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4대보험은 7월1일로 퇴사처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7.1.~2-10.6.30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여 2019.7.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 2019.6.30.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12일의 연차미사용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의 경우에만 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9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7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6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5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30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3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