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9.07.09 20:14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3년7월1일입사 2019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2018년7월1일부터2019년6월30일까지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최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17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업(입주자대표회의)에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4대보험은 7월1일로 퇴사처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7.1.~2-10.6.30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여 2019.7.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 2019.6.30.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12일의 연차미사용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의 경우에만 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9.07.09 356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61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3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12
해고·징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출근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1 2019.07.10 1166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8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693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44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2
노동조합 임금협약시 소급적용 시기 1 2019.07.11 194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05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49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4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899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6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