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3년7월1일입사 2019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2018년7월1일부터2019년6월30일까지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최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17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업(입주자대표회의)에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4대보험은 7월1일로 퇴사처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