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3년7월1일입사 2019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2018년7월1일부터2019년6월30일까지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최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17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업(입주자대표회의)에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4대보험은 7월1일로 퇴사처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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