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루도 2019.07.09 15:04

노인여가복지설(노인복지관)종사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문의합니다.

Q1. 09:00 ~ 18:00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 A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해도 되는지?

예) 08:45에 출근해서 18:20에 퇴근했다면,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에 의해서 출근15분 및 퇴근20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법(또는 판례)은?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 - 08:30 이전 출근하거나 또는  18:30이후 퇴근해야 연장근로시간 인정

사례1. 08:29출근해서 18:31에 퇴근하면 62분 연장근로시간 인정 

사례2. 08:35출근해서 18:25에 퇴근하면 회사방침에 의해 출근25+퇴근25분의 연장근로시간는 인정하지 않음

Q2.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6시에 종업하는(휴게시간 1시간 가정)근로자가 오전 845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620분에 퇴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35분에 대해서는 1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와 법적 근거를 질의 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문언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하게 1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약 1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법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시간 미만일 경우 통상시급을 분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장수당을 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 물으신다면 이는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법위반의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 법령에 명확한 규정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묻는 '적반하장'격인 대략난감한 질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연장근로 공제방침이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제방침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제1항에 따라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해당 공제방침은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통일적 규정으로 하나의 취업규칙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취업규칙인 만큼 즉시 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맞게 변경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사례에서 829분 출근 오후 831분 퇴근시 62분의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며 사례 2의 경우에도 5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근기법 제 56조에 위반되는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1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해진 것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이전 3년 분의 초과근로에 대해 소급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급히 시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06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19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7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6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5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92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