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설(노인복지관)종사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문의합니다.

Q1. 09:00 ~ 18:00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 A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해도 되는지?

예) 08:45에 출근해서 18:20에 퇴근했다면,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에 의해서 출근15분 및 퇴근20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법(또는 판례)은?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 - 08:30 이전 출근하거나 또는  18:30이후 퇴근해야 연장근로시간 인정

사례1. 08:29출근해서 18:31에 퇴근하면 62분 연장근로시간 인정 

사례2. 08:35출근해서 18:25에 퇴근하면 회사방침에 의해 출근25+퇴근25분의 연장근로시간는 인정하지 않음

Q2.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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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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