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설(노인복지관)종사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를 문의합니다.
Q1. 09:00 ~ 18:00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 A에게 연장근로시간을 공제해도 되는지?
예) 08:45에 출근해서 18:20에 퇴근했다면,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에 의해서 출근15분 및 퇴근20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그 근거법(또는 판례)은?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 - 08:30 이전 출근하거나 또는 18:30이후 퇴근해야 연장근로시간 인정
사례1. 08:29출근해서 18:31에 퇴근하면 62분 연장근로시간 인정
사례2. 08:35출근해서 18:25에 퇴근하면 회사방침에 의해 출근25+퇴근25분의 연장근로시간는 인정하지 않음
Q2.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공제방침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