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만 2019.07.09 14:17

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4,5,6)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9.2.13.부터 2019.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만큼 매월 개근시 2019.3.13., 4.13, 5.13, 6.1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용이 2019.07.15 21:5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24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2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40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46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4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4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37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36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2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1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9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33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