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월,4월,5월,6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월,4월,5월,6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22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40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46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47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4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37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36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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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 2024.04.24 | 33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9.2.13.부터 2019.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만큼 매월 개근시 2019.3.13., 4.13, 5.13, 6.1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