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7.09 11:55

회사 규정상 직원끼리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퇴사자->재직자 또는 재직자->퇴사자 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신의 급여액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정인데이는 직원간 급여 인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액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손해액등을 예정해 놓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20조의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금지되는 것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41
노동조합 노동조합 교섭대표 단일화 중 회사 매각으로 인해 탈퇴시 절차에 ... 2 2019.07.05 220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3
해고·징계 부당해고 , 연차미지급 1 2019.07.06 218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3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5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7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1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8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5
기타 실업급여 조건 중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도 가능한가요? 1 2019.07.09 603
»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53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