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상으로 본 글에는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2 라는 글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위 가 부분에서 경리 업무로 취업을 하였으나 사무보조 및 기타 타인의 업무까지 한다면
1번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싶어서요
제가 인터넷 상으로 본 글에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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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