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상으로 본 글에는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2  라는 글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위 가 부분에서 경리 업무로 취업을 하였으나 사무보조 및 기타 타인의 업무까지 한다면 

1번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