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6일  입사

2019년 7월 5일  퇴사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연차 휴가를 실시하고, 본인 사정으로 연차 휴가를 가지 않을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급 1,779,510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연차는 2일 사용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1.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금액

2.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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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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