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7/1~10)  받고 있으면, 일부 근로자중 사용계획서 제출시 잔여 연차중

일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연차사용시기 종료 2개월전에 근로자에게 기간임의지정하여 통지토록 되어있는데...

기간임의지정하는 연차 일수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예) 잔여 연차                 15일   (6/30부)

     사용계획서 제출       10일   ( ① 미계획   5일)

     연차 사용(7/1~10/31)  8일    (② 미사용 잔여 연차  7일)

    기간임의지정 통지시...① ② 중 어느 기준으로  기간임의지정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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