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2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2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3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3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50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54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50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4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0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0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43 | |
여성 |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 2024.04.24 | 6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58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53 | |
고용보험 |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4.04.24 | 44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38 |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 2024.04.24 | 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