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2019.07.08 10:18

저는 NGO기관(복지재단)에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어 강사로 8년간(2010년 9월~2018년8월) 재직했습니다. 신분은 한국어 강사이며, 시간 강사가 아니라서 학기 중 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모두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급여도 시간강사처럼 수업시수에 따른 정산이 아닌, 수업시수와 무관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액의 급여를 매월 지급받았습니다. 채용방식은 1년에 1회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더이상 한국어 강사를 파견을 하지 않기로 해서, 9년차에 그 기관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계약서 갱신 시 계약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해마다 달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계약기간이 2010년 9월1일~ 2011년 8월31일이라면, 갱신시 2011년 9월1일~ 2012년 8월31일이 아니라, 2012년 8월 20일~2013년8월19일 이런식입니다. 하지만, 급여는 매달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한번도 체불되지 않고 모두 받았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파견된 해외 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주당 10~20시간 정도의 강의했고, 그 외에는 강의 및 학교와 NGO기관 관련 업무도 겸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라서, 정확히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했다고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있거나 업무가 발생하면, 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업무를 수행했고, 강의도 순수 강의시간 외에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안을까 합니다.

2018년8월 퇴직 시 기관에 퇴직금에 대해 문의 한 결과 "자체 규정에 비정규직은 퇴직금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이미 퇴직후 1년여가 경과했는데, 지금도 미지급 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2. 계약서 작성시 구체적인 계약 기간이 조금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8년간 단절없이 연속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지급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3. 주당 근무시간 산정에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인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즉,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하면, 시간강사의 근무 시간 산정에 있어 순수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된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강의시간+강의 중비 시간+기타업무=총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미지급 된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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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체불임금으로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사후 3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달랐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실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 일했는데 계약기간만 근로계약상 형식적으로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가령 2010.9.1.~2011.8.31. 이후 2011.9.1.~2012.8.31. 까지 계속근로했으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만 거짓으로 2012.8.20.~2013.8.19.라고 했다는 의미라면 급여지급내역이나 출퇴근 기록근무기록등을 통해 단절없는 계속근로를 입증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강의 준비시간도 포함- 다만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야 하는 만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임의적으로 강의를 준비했다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사업장 밖에서 강의준비를 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업무상 지휘나 감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임)을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우선은 귀하가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지시사항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등의 자료를 준비하시고다음으로 2)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구체적으로 1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점검해 보신후 해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3)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구비하신 후 4)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후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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