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인 2019.07.08 10:04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6년전에 주택 전세 보증금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습니다.

주택 매입을 사유로 퇴직금 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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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1회 하였다면 다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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