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를머금고 2019.07.08 09:20
18년입사자 연차수당계산법
                          

저희회사는 연차수당계산을 일괄 12월에 하고 1월에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통상임금 x 1.83/183x8x일수    입니다

18년 7월초에 입사한 계약직직원도 12월에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8월~12월 (5일) 이므로 위 계산법으로

160,000 x 5일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월통상임금/209시간 x 8 시간인데

 회사내부규정이 있으면 저희회사계산법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질문2.    19년 12월에는 연차수당 일수를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3. 19년 7월에 임금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은 얼마로 계산해야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어떤 사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해당 산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알수 없으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을 곱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론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2018년 입사자의 경우 2019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0년 입사일(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20년 입사일 바로 전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사업장 사정상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되는 만큼 우선 2019년 연차수당 지급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new 2024.03.29 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new 2024.03.29 12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new 2024.03.29 2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new 2024.03.29 2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3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30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32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9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8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5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4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6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