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입사자 연차수당계산법
저희회사는 연차수당계산을 일괄 12월에 하고 1월에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통상임금 x 1.83/183x8x일수 입니다
18년 7월초에 입사한 계약직직원도 12월에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8월~12월 (5일) 이므로 위 계산법으로
160,000 x 5일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월통상임금/209시간 x 8 시간인데
회사내부규정이 있으면 저희회사계산법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질문2. 19년 12월에는 연차수당 일수를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3. 19년 7월에 임금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은 얼마로 계산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