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입사자 연차수당계산법
                          

저희회사는 연차수당계산을 일괄 12월에 하고 1월에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통상임금 x 1.83/183x8x일수    입니다

18년 7월초에 입사한 계약직직원도 12월에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8월~12월 (5일) 이므로 위 계산법으로

160,000 x 5일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월통상임금/209시간 x 8 시간인데

 회사내부규정이 있으면 저희회사계산법으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질문2.    19년 12월에는 연차수당 일수를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질문3. 19년 7월에 임금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시 통상임금은 얼마로 계산해야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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