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사  단체협약 만료일이  6월30일자로  지났으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조합 대의원,교섭위원)  노조위원장에게

지난달 15일경에 " 왜 단협만료일이 다되었는데 단협안 변경이나 연장에 대해  조합차원에  대책회의가  없느냐" 라고  하니

그때서야  곧 할거라고 하며  그 다음주 , 만료일 10여일을 앞두고  조합 교섭위원회를 개최해 변경안에 대해 대책 회의를 갖게 되엇습니다


우리 단협에는  단협만료일 45일전에 사측과  사전 교섭을 통해 변경안 및 연장에 대해 만료일 전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고 있습니다 . (2년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나  절차들이 제데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본사에  임원분이  조합에 와서  조합장에게

" 이번 단체협약은  그냥 그대로 연장하자고 "  제안하고  간 사실을  조합 사무장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전달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합 교섭위원들과 단협만효일에 대한 대책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교섭위원들과  한 대책회의는  형식적으로  갖추고  사측과   뒷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이렇데  가볍게 다루어 지는 현실도  이해가  않되며 ,  노조 대표의  행위또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대표는  이달초에  본사에 방문한 일도 있었고,  아마도  그때  단체협약 연장에  도장을 찍고 왔으리라는 짐작을 하고 있으며,

만료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단협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노동합은  어용 입니다   조합원을  속일 수 있으면  최대한  사측에  협조하는  노조 대표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계열사(16계열사)  노조대표들은  본사로  부터  조직적으로  어용관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상황이  쉽지만  않은 상태입니다


****  질문 ***


1. 이와 같이 형식과  절차가  무시된채  단체협약이  이루어 졌다면 관할관청 (노동지청, 시청)에  의의를 제기할  수단은 없는지요?

2. 노조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라도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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