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사 단체협약 만료일이 6월30일자로 지났으며, 이와 관련해 본인이(조합 대의원,교섭위원) 노조위원장에게
지난달 15일경에 " 왜 단협만료일이 다되었는데 단협안 변경이나 연장에 대해 조합차원에 대책회의가 없느냐" 라고 하니
그때서야 곧 할거라고 하며 그 다음주 , 만료일 10여일을 앞두고 조합 교섭위원회를 개최해 변경안에 대해 대책 회의를 갖게 되엇습니다
우리 단협에는 단협만료일 45일전에 사측과 사전 교섭을 통해 변경안 및 연장에 대해 만료일 전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고 있습니다 . (2년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나 절차들이 제데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 본사에 임원분이 조합에 와서 조합장에게
" 이번 단체협약은 그냥 그대로 연장하자고 " 제안하고 간 사실을 조합 사무장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전달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합 교섭위원들과 단협만효일에 대한 대책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교섭위원들과 한 대책회의는 형식적으로 갖추고 사측과 뒷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이렇데 가볍게 다루어 지는 현실도 이해가 않되며 , 노조 대표의 행위또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대표는 이달초에 본사에 방문한 일도 있었고, 아마도 그때 단체협약 연장에 도장을 찍고 왔으리라는 짐작을 하고 있으며,
만료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단협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노동합은 어용 입니다 조합원을 속일 수 있으면 최대한 사측에 협조하는 노조 대표의 행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계열사(16계열사) 노조대표들은 본사로 부터 조직적으로 어용관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상황이 쉽지만 않은 상태입니다
**** 질문 ***
1. 이와 같이 형식과 절차가 무시된채 단체협약이 이루어 졌다면 관할관청 (노동지청, 시청)에 의의를 제기할 수단은 없는지요?
2. 노조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라도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