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6일제입니다.

회사가 이전하면 격주토요일 휴무로한다구 구두약속만해놓구

안 지킵니다,

일년에 쉬는날은 일요일과 삼일절.제헌절.광복절입니다.

나머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특근두 안쳐줍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그러려니하구

그냥 지내구 있었는데

4월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을 배우라구

3명을 어느기관에 보냈습니다. 그것두 일요일에.

모두 수료를 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5월 한달을 더배웠습니다.

토요일에(수강을 한번은토.한번은 일요일에)

그런식으루 하더라구요.

그것두 모자라서 6월도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그 기관에 전화해서 계약? 그런걸 파기해서

교육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사정애기했더니

토요일에 자기회사는 쉬니까 거기서

연습하라해서 한달을 그렇게했습니다.

회사에는 물론 통보했지요

토요일마다 연습때문에 출근 못한다구.

결론은 수강하느라 토요일 근무를 빠졌다구

주휴수당까지 빼서 아번달엔 10일치를 뺐더라구요.

5월엔 연차가 남아서 4개를 연차로 공제했다네요.

연차로 뺐다는것두 이번에 알았습니다.

말한마디 없이.

상황 설명을 드려야 쉬울것같아 몇자적었는데

좀 장황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주40시간적용제 라구 명시되었습니다.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것 아닌가요?

글구 토요일 근무도 가산금을 1.5배 받을수있나요?

또 한가지 3대절 빼놓구 모든 공휴일 근무도 1.5배 받을수있는건가요?

추석.설날 이런것두 다 연차로 공제한다는것같던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주 어렵게 작성되었어요.

머 한가지 물어보면 법적으로 문제없단말만 합니다.

회사 거래하는 노무사님이 다 해준답니다.

자기들두 잘 모른대요.

이게 말이됩니까?

속 후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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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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