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파트 2019.07.06 15:39

a. 17년 11월23일_입사

b. 18년 12월14일_근무중 산재사고

c. 19년 8월7일까지_산재 통원치료중

,<<요지 >>

1,,년차수당을 6개만 지급 (중소기업이라 6개밖에 줄수없다고 마음대로 밝힘)

현재 1년에 15개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치료기간

포함 1년 8 개월째인데

6개 지급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가능합니까,,

만약 받을수있는 유효분은 몇일를 받을수 있나요 ??

2,,아직 통원 치료 중이지만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금 준다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노동청에 진정,아님 고발장을 넣어야 하나요 ??

산재치료중엔 해고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_저는 복직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제 작업기계에는 다른 사람이 후임으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복귀시키진 않을꺼 같애요

적당하게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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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인 2017.11.23.~2019.8.7.까지 발생할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11.23.~2018.11.2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2019.11.23.- 1년차 연차휴가 15+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018.11.23.~2019.8.7.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2018.11.2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26일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9.8.7.에 퇴사한다면 26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연차휴사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사용내역과 무관하게 6일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만 지급한다면 이는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할수 없어 정확한 청구가능액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26일 모두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이 있다면 해당일만큼 빼고 나머지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귀하가 2019.8.7까지가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하는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과 이후로부터 30일인 2019.9.6.까지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간중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밝힐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상담내용상 사직서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자가 사직강요 행위에 대해 휴대전화 등으로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강요하는 행위의 경우 전후사정과 맥락을 통해 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해고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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