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18.10.12~2019.07.11까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은 없었구요. 매달마다 임금의 1/12로 납입을 했습니다. 2018.10.11까지는 매달 임금의 1/12로 납입을 했구요. 문제는 2018.10.12~2018.12월 납입금액과, 2019.01~2019.07.11까지의 납입금액인데 2018.10.12~2018.12는 연간임금총액(27,172,188) / (12-2)=2,717,218 이 금액이 2달치 납입금액인가요? 아니라면 11월 12월은 어떻게 납입해야하는지, 2019.01~2019.07.11은 급여가 없어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데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와 산정과정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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