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 2019.07.05 11:46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란 직원이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데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DC형으로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매년 임금총액의 1 /12로 계산하여 각 년도의 금액을 합하는 방식

   (2010년 임금총액 /12 + 2011년 임금총액/12 + ~ + 2018년 임금총액 /12)

2. 2018년 임금총액 1/12 X 근속기간(9년)으로 하는 방식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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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2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2안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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