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란 직원이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데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DC형으로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매년 임금총액의 1 /12로 계산하여 각 년도의 금액을 합하는 방식
(2010년 임금총액 /12 + 2011년 임금총액/12 + ~ + 2018년 임금총액 /12)
2. 2018년 임금총액 1/12 X 근속기간(9년)으로 하는 방식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