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4개 공장이 있고 각각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시 교섭대표 단일화로 임금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공장의 매각으로 인해 교섭대표 단일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탈퇴를 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등을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분할 매각중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시

남은 2개 공장에 위로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각 되는 공장의 노동자 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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