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저녁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30분 격일로 근무합니다.
만약 이렇게 근무시 한달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저녁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15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30분 격일로 근무합니다.
만약 이렇게 근무시 한달 초과근무시간은 몇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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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0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 2024.03.29 | 2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30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32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2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9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1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6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4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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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7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84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4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6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