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상 2019.07.04 02:10

다른 회사에 있다가 현재회사에서 이직을 하라고 해서 이직을 해서 일을한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6개월간 파견을 가있었고 그후는 다른 일을 맡으면서 4명에서 4개월 동안 업무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은 다른일만 시켜서  하다가 그다음달은 1명을 빼버리고 이번달에 다시 1명을 뺴고 2명에서 4개월동안 하기로 했던을을 다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연장도 없이 처음 일을 맡았을때 계획했던 기간내에...

그래서 더이상 이회사에서는 일을하기 싫어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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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을 참고.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명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근로조건 저하란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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