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있다가 현재회사에서 이직을 하라고 해서 이직을 해서 일을한지 9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6개월간 파견을 가있었고 그후는 다른 일을 맡으면서 4명에서 4개월 동안 업무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동안은 다른일만 시켜서  하다가 그다음달은 1명을 빼버리고 이번달에 다시 1명을 뺴고 2명에서 4개월동안 하기로 했던을을 다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연장도 없이 처음 일을 맡았을때 계획했던 기간내에...

그래서 더이상 이회사에서는 일을하기 싫어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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