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맡았던 업무에서 보직 변경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이라 한 상태인데 회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는 제가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거라 권고 사직이 아니라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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