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 2019.07.03 15:47

안녕하세요?

13년 가까이 일해 오던 회사에서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6월 3일 출근을 했는데 6월 30일까지 근무를 인정할테니 쉬라고 해서 쉬고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은 연차가 있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물으니 예전 조회시간에 사업주가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노라고 했으니 지급을 않겠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수 년전엔 지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그동안 연차를 쓰기도 했지만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남은 연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조금 다른 질문인데 7년 전에 작업중 왼손 중지를 다쳐 약 5mm 정도 절단을 하고 3주 입원,

이후 여러 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병원비와 약값만 부담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통원치료도 연차를 써서 병원엘 다녔습니다.

계속 일을 하려니 어쩔 수 없었지요.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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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부여하되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년이 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수당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회시간에 구두로 연차휴가 전부 사용을 촉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속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재해는 산재보험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서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시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요양 중 휴업을 할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고 치료기간 연차를 쓰셨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요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두근 2019.07.11 17:2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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