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가까이 일해 오던 회사에서 6월 30일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6월 3일 출근을 했는데 6월 30일까지 근무를 인정할테니 쉬라고 해서 쉬고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은 연차가 있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물으니 예전 조회시간에 사업주가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노라고 했으니 지급을 않겠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수 년전엔 지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그동안 연차를 쓰기도 했지만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남은 연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조금 다른 질문인데 7년 전에 작업중 왼손 중지를 다쳐 약 5mm 정도 절단을 하고 3주 입원,

이후 여러 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병원비와 약값만 부담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통원치료도 연차를 써서 병원엘 다녔습니다.

계속 일을 하려니 어쩔 수 없었지요.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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