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2019.07.03 12: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정엄마가 암3기 판정으로 수술을 하셔서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는 3남매이며 3남매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이혼을 하였고 조카둘이랑 살고있으며 보험설계사 일을합니다.

동생은 대구에서 살고있으며 올케것까지 재직증명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혼한 언니는 저희 친정과 사이가 좋지않아 왕래가 별로없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로 재직증명서 부탁을 했더니 내가 왜 니 실업급여타는데 재직증명서를 떼주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뒤로 하루에 5번정도 씩 전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화를 끊어버려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서류는 다 준비가 되었고 언니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재직증명서 말고 다른방법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계약서나 뭐 이런거요..
회사에 전화해서 떼어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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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이 30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귀하외에는 부모님을 간호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그리고 사업장 사정상 귀하에게 부모님 질병 간호 기간에 대해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언니분의 재직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다 보여지지 않으며 현재 부모님을 간호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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