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 9개 중 3개의 미사용으로 퇴사전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하계휴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에 휴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남은 3개의 월차중 하나를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려는데, 이게 맞는 조치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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